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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

작성자
주 라고스 분관
작성일
2025-03-13

「재외동포법」 제16조(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) 등에 따른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 등 지급 관련, 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, 아래와 같이 신상신고 접수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가. 2025년도 상반기 신상신고서 접수

   - (1차) ~5. 20. 까지

   - (2차) ~6. 20. 까지

    ※ (접수기한)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


나.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

   - (1차) 2025.06.13.(금)   * 1차 접수건에 한함

   - (2차) 2025.07.15.(화)   * 2차 접수건에 한함


다. 해외보상금 지급 확인

   - (전신송금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7일 이내 계좌 확인 가능

   - (송금수표 신청자) 각 차수별 지급일로부터, 약 한 달 이내 항공등기 수령 가능


상세한 안내 및 신상신고서 양식은 붙임 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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